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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,14조 관련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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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(일반/건설/지정폐기물)
제17조 관련
인계,인수 절차
전자인계서(올바로 등록시), 간이인계서(소량 배출시)
제20조 2항 및 25조 3 관련
실적보고
일반/익년 2월말까지 보고, 지정/익년 3월말까지 보고
제17조 관련 시행규칙 제60조
분석시료(샘플)과 함께 접수되어야 분석이 시작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