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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입, 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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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입안내

행정안내
구분 배출업소 점검사항 폐기물 관리법
폐기물 발생 폐기물 종류 구분 제2조의 2관련시행규칙
처리방법 검토 처리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제13,14조 관련 시행규칙
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(일반/건설/지정폐기물) 제17조 관련
인계,인수 절차 전자인계서(올바로 등록시), 간이인계서(소량 배출시) 제20조 2항 및 25조 3 관련
실적보고 일반/익년 2월말까지 보고, 지정/익년 3월말까지 보고 제17조 관련 시행규칙 제60조
분석의뢰안내

분석시료(샘플)과 함께 접수되어야 분석이 시작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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